서동용 의원, 임대보증금보증 환급 이행금 반환청구 피해 방지책 마련 촉구
서동용 의원, 임대보증금보증 환급 이행금 반환청구 피해 방지책 마련 촉구
  • 광양뉴스
  • 승인 2023.11.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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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만나
제도개선 및 개선방안 마련 촉구해
"주민들, 또다시 억울한 피해 안돼"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만나 최근 전남 광양시 송보파인빌7차 아파트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임대보증금 환급이행금 반환 과정에서 일부 세대에 지급된 환급이행금을 일방적으로 반환 청구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3월부터 송보파인빌 7차 세대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 세대에 임대보증금 보증 환급이행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초 이 중 일부 세대에게 과다지급된 금액을 한 달 이내에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과다지급된 금액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이 입주민에게 보낸 청구서에 따르면 기존 환금이행금 산출 시 보증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을 적용하여야 하나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을 적용함으로써 과다지급되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세대 입주민들은 환급이행금 산출시 보증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명시돼있지 않은데다, 해당 사실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일방적으로 반환 기일을 통보하고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처리라는 입장이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과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우선 분양전환 과정에서 가처분 결정 등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한 행정처리었으며, 이에 대하여 또다시 입주민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입주민들이 그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규정해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임차인을 보장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본인들의 소극적인 규정해석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막대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또다시 억울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많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