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본격적인 총선 정국 시작
오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본격적인 총선 정국 시작
  • 김호 기자
  • 승인 2023.12.11 08:30
  • 호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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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등록 예상, 6~7명…3당 경쟁 체재
민주당 경선, 서동용 재선 여부 ‘최대 관심사’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면 광양지역도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광양지역에서 등록이 예상되는 예비후보자는 우선 민주당의 경우 △권향엽 출마예정자 △이충재 출마예정자 △유근기 출마예정자(전 곡성군수)를 비롯해 국민의힘 추우용 당협위원장, 진보당 유현주 광양시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최근 출마의사를 밝힌 정한중 교수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역할을 마무리하는 대로 지역 총선판에 뛰어들 전망이다.

현역인 서동용 국회의원은 1월경에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예비후보자 등록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법이 정한 방법 내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 모금 등도 가능해진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 뿐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한편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순천은 ‘갑·을 선거구’로 광양은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분구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