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다솔
결혼 5년 차인 큰아들 김대출은 현재 3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번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이사할 계획이다. 물론 2년 전에 이를 대비해서 신규아파트 청약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사는 아파트를 3억원 정도에 팔고 40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2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아버지께 부탁하지 않고 은행 대출을 받아 보려고 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금액도 낮고 은행이자도 높아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자식들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는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김대출의 아버지 김흥부는 2억원을 그냥 빌려줘도 되는지 걱정이 되어 후배 박 세무사를 찾아 세무상담을 해보기로 했다.
“세무사님, 아들이 2억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희 형편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요즘 뉴스에서 자식들하고 돈거래를 잘 못 해서 세금을 왕창 추징당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방송내용을 보니 자식들한테 그냥 공짜로 돈을 빌려주면 증여가 될 수 있어서 꼭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율이 연 4.6%라고 하더라고요. 이자만 정확히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큰딸이 서울에 집 산다고 해서 1억을 빌려줬는데, 매달 35만원씩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들이 2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큰딸한테 빌려준 것보다 1억원이 더 많으니 이자는 매달 7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박 세무사 : “아버님 자식들한테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맞지요?”
김흥부 : “네”
박 세무사 : “아버님이 자식들한테 꼭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세무서에 문제가 아니면 무이자로 빌려주고 싶으세요?”
김흥부 : “저야 당연히 무이자로 빌려주고 싶지요? 자식한테 무슨 이자를 받겠어요? 세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억지로 이자를 받고 있는 거지요.”
박 세무사 : “그럼 잘됐네요. 아들한테 2억을 빌려주고 세법적으로 이자를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김흥부 :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2억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니?”
박 세무사 : “네, 세법에 2억원까지 빌려줘도 이자는 안 받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김흥부 : “그게 진짜예요. 그 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워낙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고 이곳저곳 다 물어봐도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박 세무사 : “아버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요즘 세수도 부족한데… 국세청에서도 자식들한테 공짜로 돈 빌려준 것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 빌려준 것에 한 푼 한 푼 다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요. 국세청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가령 100만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네! 적게 받았네 하고 있으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금액을 이하로 빌려줘서 이자를 안 받는 것을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고 법에 정해놓았어요.”
*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나, 무이자 금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박 세무사 : “법을 요약하면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이 생기려면 원금이 약 2억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자가 1000만원 넘는 원금을 빌려줄 때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2억이 큰돈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2억원까지 무상으로 빌려주면 됩니다.”
아버지 너무해요! 왜 딸한테는 이자 받고, 아들한테는 이자를 안 받아요.
김흥부 : ‘아 큰일이네. 그럼 아들한테 2억을 빌려줘도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는데 큰딸한테 1억 빌려주고 이자를 안 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1년간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는데 괜히 이자를 받았네.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했는데.’
김흥부 : 세무사님, 그럼 차용증은 안 써도 됩니까?
박 세무사 : “아니요.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세청에서 편법 증여로 의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