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촉구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촉구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1.26 19:02
  • 호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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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70여건에 68억 피해
원스톱 종합 지원대책 마련 ‘주문’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지난 23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광양시는 전세가율은 아파트 81.6%, 다세대 주택 93.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세사기에 취약한 지역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양시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70여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에 해당돼 체감 피해액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 피해자 결정문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 수일이 소요되고 결정문을 발급받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겨우 17.5%에 불과해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지원대책일 뿐”이라며 “정부는 피해자 지원 대부분을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제안하고 있어 이미 원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대출을 제안하는 것은 인생의 긴 세월을 대출 상환에 소모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와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사적 거래로 치부하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라고 방치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양시의회는 “정부 및 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라”며 “피해자들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구제 방안 포함된 특별법 조속한 개정 △법률·주거·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대책 즉각 마련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