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파견 인정…정규직 전환하라”
“법원, 불법파견 인정…정규직 전환하라”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1.29 08:30
  • 호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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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5차 근지위 소송
노동자 승소, 직접 고용 촉구해
포스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에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 사내하청광양지회는 지난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이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며 “이제라도 최정우 회장은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은 지난 2018년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8개 업체에서 포스코 내 10여개 공정, 26가지 업무를 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도급계약을 통해 사내 하청이라 부르는 고용형태가 모두 불법파견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그동안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노동자는 총 532명이다.

이들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연이은 불법파견 판결에도 포스코는 대법원 선고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나아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막기위해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금속노조 탈퇴와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압박에 2000명이 넘게 소송에 참여했으나 중간에 소를 취하한 노동자만 505명에 이른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항소 등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8차까지 진행중으로 1차 소송은 지난 2022년 7월 제기된 지 11년만에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2차 소송도 같은날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3차와 4차는 광주고등법원 승소 후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6·7·8차 소송자 약 1000여명은 소장을 접수하고 1심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