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사업이 망해서 1억 손해? 1억 공제받는 방법
[세무상식] 사업이 망해서 1억 손해? 1억 공제받는 방법
  • 광양뉴스
  • 승인 2024.03.09 16:03
  • 호수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원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박재원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사업 시작은 창대했으나 과정은 어렵다?

박장호 씨와 김장미 씨는 고향 선후배인데 둘은 5년 전 개인사업을 시작했다. 

박씨는 음식점을 창업했고 김씨는 음식점 인근에 호프집을 창업했다. 서로 업종이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 좋아했고 실제 개업 초기에는 서로 도움이 많이 됐었다.

그런데 코로나와 경기 부진으로 장사가 잘 되질 않아 음식점을 운영했던 박씨가 결국 1년 전에 폐업을 했다.

박씨는 음식은 잘 만들었지만 경제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껏 투자한 돈을 생각해보니 소위 ‘까먹은 돈이 2억원’은 될 것 같았다.

다행히 사업을 접은 지 몇 달 후 박 씨는 회사에 취직을 했고 퇴근 후 가끔씩 김씨 호프집에 들러 사업 형편을 걱정해주곤 했다.

그리고 진짜 힘들면 사업을 그만두고 자기 회사에 취직을 추천해주겠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박씨는 회사취직 후 월급을 받으니 창업했을 때 고생했던 것보다 생활이 많이 안정됐다.

2월 달에 김씨 가게를 찾아온 박씨는 그간 까먹은 돈이 얼만데…….그리고 아직도 빚을 갚고 있는데 월급 받았다고 세금까지 내라고 투덜댔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빚만 지고 있던 김씨는 월급이라도 받는 박씨가 부럽기만 했다. 하지만 그간 본인도 손해 본 돈을 생각하면 만약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거나 다른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나면 지금 손해 본 금액이 공제되는지도 궁금했다.

박씨는 폐업시점에 사업이 안 돼 손해만 봤는데 당연히 세금낼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세무서에서는 세금 신고하라는 안내문은 왔지만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직원 월급 주고 임대로 내고 나면 매달 손해인데 낼 세금이 어디 있겠냐며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다.

 

사업은 망해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

박씨는 2년차 월급쟁이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김씨는 1년 전에 호프집을 폐업하고 의류업을 다시 시작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김씨의 의류사업이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것이다.

호프집보단 의류업이 더 적성에 맞고 사업적 타이밍도 맞아서 2호점, 3호점을 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박씨는 그런 김씨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 사업이란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이다.

김씨는 사업을 하면서 사촌오빠인 세무사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사업이 망하면 그때 세금 신고를 야무지게 해놔야 된다는 것이다.

보통 사업이 망하면 수입 지출에 대한 정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손해 본 것을 알기 때문에 세무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망할 때 손해 본 금액을 세무사를 통해서 꼼꼼히 계산해서 세무서에 신고해 놓으면 나중에 그 손해 본 금액만큼은 10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박씨가 사업이 망할 때 손해 본 금액이 1억원이라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 두었다면 앞으로 직장생활하면서 연말 정산할때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씨는 사촌오빠가 세무사라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겼고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손해 본 금액이 1억원이라고 정확히 정리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 둔 것이다.

김씨는 앞으로 순이익 1억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씨는 왜 박씨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업 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박씨가 그런 꼼꼼함까지는 없었을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