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예비후보, 금호동 주택단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노력할 것”
서동용 예비후보, 금호동 주택단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노력할 것”
  • 김호 기자
  • 승인 2024.03.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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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
노후 주택단지, 재정비사업 추진 ‘탄력 기대’
국토부 “해당 법, 적용 대상 가능성” 긍정적 구두 답변
△ 예비후보(현 국회의원)
△ 서동용 예비후보(현 국회의원)

서동용 예비후보(현 국회의원)가 금호동 주택단지 재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호동 주택단지는 1980년대 광양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광양제철소 인근에 주택단지로서 현재 약 10개 단지에 약 5260세대가 거주 중이다.

그러나 주택단지 내 대부분 주택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면서 건물 노후화가 매우 심하고, 세대수에 비해 주민복리시설 규모가 상당히 부족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금호동 주택단지의 재건축 논의가 꾸준히 논의됐지만, 산업단지라는 지역 특성과 현실적인 문제로 재정비사업 추진은 수차례 중단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통과되면서 금호동 주택정비 사업이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서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단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시설이 대상이다.

서동용 예비후보는 “국토부에 광양국가산업단지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했다”며 “국토부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구두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의 말처럼 만약 광양국가산단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적용을 받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향후 재건축 사업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돼 주택재정비 사업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용 예비후보는 “금호동 주택단지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로서 주거환경 개선 뿐 아니라 주민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노후주택단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국토부와 광양시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재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