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향방 가를 사전투표, 5일~6일 실시
선거 향방 가를 사전투표, 5일~6일 실시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3.29 16:51
  • 호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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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2곳·해룡면 1곳 등 13개소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공개시 처벌
선관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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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5일과 6일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양시와 해룡면 지역 기준, 유권자 16만6000여명 중 5만1000여명이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최종 투표자수가 10만9000여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가량은 투표를 완료하면서 사전투표가 선거 전반전에 해당하는 셈이 될 전망이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하얀색과 초록색 두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하얀색은 지역 국회의원, 초록색은 비례대표 투표 용지로 지지하는 정당 칸에 기표하면 된다. 

기표 시에는 반드시 용지 한 장당 한 칸에만 찍어야 하며 여러 칸에 찍을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 만약 주소지와 다른 선거구의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했다면 용지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SNS인증 등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나가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한다면 해당 표는 무효로 처리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광양시에는 시민 편의를 위해 각 읍·면·동별로 △광양읍 읍사무소 △봉강면 비봉복지관 △옥룡면 교육문화복지센터 △옥곡면 옥구슬건강문화센터 △진상면 백학문화복지센터 △진월면 달빛나루종합복지센터 △다압면 정담센터 △골약동 주민센터 △중마동 광양시청 △광영동 동사무소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등 12곳과 해룡면 순천로컬푸드신대점에 1곳 등 총 13곳에서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