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 박주식
  • 승인 2008.11.13 09:32
  • 호수 2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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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광양여성회준비모임 캠페인
가)광양여성회준비모임은 지난 8일 광양 홈플러스 입구에서 서서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 놓아주기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쳤다.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이란 주제의 이날 행사는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서서 일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여성노동자 건강권 자문단이 지난 6월 백화점 판매직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에 비해 대형마트 등에서 장시간 서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여성노동자들은 다리근육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하지정맥류 발생위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가 1일 8시간 서서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3년에서 5년 사이에 근무기간에서의 정맥류 발생위험은 8배가 높고,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무려 12배나 높다는 것이다.
유현주 민주노동당 광양시 부위원장은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 놓아주기는 고객과 사업주 그리고 노동자가 함께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행복나누기”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광양지역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가 놓여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의자가 있다고 해도 앉을 수 없는 분위기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참석자들은“서서 일하는 모습은 예의가 바르게 보이고 앉아서 일하는 것은 무례하게 보인다”는 고객과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