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법·제도 개선 산단조성 박차
전남도, 법·제도 개선 산단조성 박차
  • 태인
  • 승인 2007.12.12 20:57
  • 호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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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 마련 중앙부처 건의
전남도는 국내외 투자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절차상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실제로 도는 지난 1998년에 순천 해룡산단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한 이후 2006년 말까지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한 건도 없었으나 최근 1년간 화순산단, 해남 화원산단, 진도 군내산단, 장성 나노기술산단, 목포 삽진산단 등 5곳 449만㎡의 산업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사전환경·교통·재해성검토,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수립,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공사 착공까지 무려 3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또 42개 사항 인·허가 등을 의제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위한 협의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보다 오히려 복잡하고 까다롭다.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도 관계법에서는 30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각종 평가 등도 문제점이 많아 산업단지 승인절차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산업단지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주도록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최근 전남도 내 산업입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조성 상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나주 미래산단, 광양 신금산단, 익신산단 등도 민간개발업체가 확정돼 산단지정·개발될 예정이며, 강진, 장흥, 보성 등 중남부권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내년에 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