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세관 육·해군 협력체제 구축
항만세관 육·해군 협력체제 구축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5:25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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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미흡한 원거리 해상범죄 감시
관세청은 지난 17일 ??항만을 통한 밀수입과 테러물품 밀반입 등 해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세관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육·해군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관의 감시단속이 미흡한 원거리 해역과 항·포구를 통한 우회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항만세관과 육·해군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항만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말 부산세관과 육군 제53사단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목포·여수·광양세관과 육군 제31사단, 포항세관과 해군 제102방어전대, 거제세관과 육군 제8358부대간에 밀수·테러물품 밀반입 방지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이들 항만세관과 육·해군은 밀수·테러물품 밀반입, 해상침투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합동훈련을 실시해 항만세관의 해상감시 취약점을 보완키로 했다.

또 분선 밀수정보 등을 포착할 경우 세관에 즉시 통보함으로써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인천·평택세관을 비롯한 각 항만세관과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입력 : 2005년 0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