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합특구 입법, 통과될 수 있을까
지역화합특구 입법, 통과될 수 있을까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5:28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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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과 순천, 여수, 보성, 하동, 남해,
진주, 사천 등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져

영호남 지역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화합특구를 설치 운영하는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지 관심사다. 특히 광양과 순천, 여수, 보성, 하동, 남해, 진주, 사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법안이 지역민들의 궁금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인 정의화의원은 오는 5월 2일(월) 국회에서 지역화합특구를 설치하는 입법 공청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서울대 지리학과 유우익 교수, 동국대 행정학과 심익섭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박사, 국토연구원 정옥주 박사, 행정자치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실무자가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다.

특히,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문제와 맞물리면서 '지역화합특구'가 행정구역 개편의 시범지역으로서의 효과도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화합특구로 지정 예상되는 지역은 여수, 광양, 순천, 보성, 하동, 남해, 진주, 사천 등이다. 이들 지역을 묶어 지역화합특구청을 만들어 관광, 문화, 건설, 교통,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질 지역화합특구청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로서 위원회와 사무국을 두어 지역개발에 위한 민간자본 및 외자 유치에 대한 권한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지역화합특구를 지역화합과 국토균형발전, 행정구역개편의 모범 구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입력 : 2005년 0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