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천배제여부 쟁점
선거연령ㆍ인터넷실명제 도입여부도 관심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여부 아직 몰라 2006년 전국 동시 4대 지방선거는 5월 31일 치러진다. 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지방의원 후보는 60일 전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치면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 유권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선거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본지는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선거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여야간 입장차이가 큰 핵심 쟁점들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3대 정치관계법을 각각 다루는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정개특위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배제 여부 ▲광역ㆍ기초단체장 후원회 허용여부 ▲선거연령을 18세 또는 19세로 낮출 것인지 여부 ▲인터넷게시판실명제 도입여부 ▲지방의원 선거구제 변경과 유급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 정당간의 입장 차이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법 개정소위는 지난 14일 회의까지 기존의 선거법 중 개정할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본회의에 상정할 안이므로 독자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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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06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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