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내수면양식허가권 임대 ‘말썽’
소멸된 내수면양식허가권 임대 ‘말썽’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9:48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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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면 일부주민들, 마을수입 올리려다 들통
진상면 일부주민들이 이미 소멸된 내수면양식허가권을 유효한 것처럼 속여 임대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사연에 관계된 주민들은 진상면 청암리 삼정ㆍ내금ㆍ외금마을 주민들.

이들 주민들은 지난 99년 광양시로부터 마을 앞 수어천에 재첩양식허가를 받아 관리해오다가 2년 후인 2001년 1월 이 내수면양식허가권을 이아무개(경남 하동)씨에게 4700만원을 받고 4년간 관리운영권을 임대해줬다.

그런데 이 양식허가는 지난 2000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자연히 소멸처리 된 것으로써 주민들은 이 사실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모른 채 재첩 양식을 해왔던 이씨는 지난 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주민들과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1천만원의 선약금을 주는 데까지 이어졌는데 이를 알게 된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감췄던 사실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일이 크게 번지자 해당마을 주민들은 재계약을 위해 받은 선약금 1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사연을 알게 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입력 : 2005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