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창덕 등 1만8천여 부도 아파트 매입
주공, 창덕 등 1만8천여 부도 아파트 매입
  • 이수영
  • 승인 2007.06.21 10:25
  • 호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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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철헌)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도 임대아파트 33개 단지 4천500여 가구를 매입키로 했다. 19일 주공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건교부 부도임대주택 매입 수요조사결과 전국 316개 사업장 6만5천여 가구 가운데 129개 단지 1만8천여 가구가 매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희망자는 전국 대비 25%에 달하는 수치로 광주전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은 '05년 12월 13일 기준 임대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특별법 시행일인 올 4월20일 이전 부도 등이 발생해 건물과 대지가 일괄매입 가능한 단지여야 한다.

매입 요청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일괄 신청해야 하며, 대상세대가 20호미만인 경우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주공은 경매 절차를 거쳐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며,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이미 돌려받은 임대 보증금 등은 공제된다. 주공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의 보수를 거친 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기존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종전 임대 조건으로 3년동안 임차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