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맨손어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은 적법”
광주고법, “맨손어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은 적법”
  • 이성훈
  • 승인 2007.08.02 10:13
  • 호수 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어업신고수리 취소 항소심서 승소 도월리 어촌계 “받아들일 수 없다” 항고 검토
광양시가 강종철 외 152명 등 도월리 어촌계를 상대로 한 어업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광양시가 항만법과 산업단지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2005년 4월 14일 원고들의 맨손어업 신고수리를 거부하고 내수면 어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리신청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거부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은 이어 “원고들의 맨손 어업신고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도월리 어촌계는 지난 2005년 4월 광양시에 진정서, 탄원서와 함께 맨손어업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에서는 전 해역이 지정 항만으로 국가 산단 조성에 따른 보상완료로 신고수리가 불가하다며 거부를 통보했다. 어촌계는 이에 불복, 2005년 8월 광주지방행정법원에 어업신고 수리거부 취하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선재성)로부터 1심 승소를 받았다. 시는 이에 지난해 8월 14일 항소했다.

시는 어촌계가 주장하는 맨손어업신고 지역은 광양시 해면일원과 하천구간으로서 광양시 해면은 전 수역이 지정항만(무역항) 또는 광양국가산단으로 지정돼 항만법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돼 있다는 주장이다.
또 어촌계에서 다시 신청한 조업구역도 하천의 최초 지정시나 변경 지정시에도 하천구간이므로 당연히 내수면 어업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런 이유로 수산업법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이 사건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귀안 도월리 어촌계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