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자동화 단속 시스템 효과 ‘톡톡’
불법주정차 자동화 단속 시스템 효과 ‘톡톡’
  • 이성훈
  • 승인 2007.08.08 18:30
  • 호수 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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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민원 발생 현저히 줄어
 
광양시가 전남도내에서 최초로 도입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불법주정차 이동식 자동단속 시스템으로 인력난 해소는 물론 민원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해 골치를 앓아온 것을 비롯해 단속과정에서 민원인과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시는 이에 지난해 차량으로 이용한 이동식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본지 2006년 2월23~3월9일 기획취재 ‘불법주정차로 몸살 앓는 광양시(Ⅰ~Ⅲ)’, 4월 20일 7면 ‘광양시, 불법자동차 단속시스템 구축’ 기사 참조>

이 시스템은 단속구간을 설정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위치와 시간을 자동으로 입력하고, 카메라로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 촬영하는 방식으로 1차 촬영 후 일정 간격을 두고 2차로 촬영을 함으로써 시차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사전예고 단속이 가능하다. 시는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민원이 종종 발생했으나 6개월 동안 집중 홍보를 펼친 끝에 현재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인력에 의존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인력에 의존한 단속은 시민들로부터 “왜 나만 끊느냐, 주차한지 5분도 되지 않았다”는 등 온갖 항의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과속차량단속시스템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민원인에게 제출하자 이에 따른 민원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단속 실적도 눈에 띈다. 인력단속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15명의 인력으로 2165건을 단속해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자동시스템으로 단속한 올해 6월까지 3명의 인력으로 2714건에 1억1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단속 시스템 도입 한지 반년 만에 지난해 단속 실적을 뛰어 넘은 것이다.

이는 결국 교통량 증가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지정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속차량 1대의 차량으로 10명의 인력을 단속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종전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단속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 민원감소와 신뢰도를 향상시켰다는 분석이다.

자동화 단속 시스템은 단속인력 감축과 소요시간 단축 효과와 함께 △날씨와 상관없이 수시로 단속 가능 △차량 운행 중에도 단속 가능 △안내방송 장비와 경광등, 싸이렌, LED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개체를 통해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또한 자동시스템 LED 전광판의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 외에도 교통질서 캠페인과 각종 행사 홍보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박희순 교통행정과장은 “도내에서 최초로 무인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성과를 보고 있어 순천, 여수, 진주 등에서 이 시스템을 알기 위해 견학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부터 이동식 자동단속 시스템을 하나 더 추가 설치한다. 두 개의 무인단속 시스템은 중마동권역과 광양읍권역 두 군데로 나누어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사랑병원에서 호반아파트 구간에 고정식 무인감시시스템을 추가 설치해 불법주정차를 철저히 차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희순 과장은 “무인시스템 도입 이후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자동단속 시스템은 과태료 부과 보다는 질서유지가 목적인만큼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