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민련ㆍ광양시민협 “엄격한 법집행 이뤄져야”
전남시민련ㆍ광양시민협 “엄격한 법집행 이뤄져야”
  • 이성훈
  • 승인 2007.08.08 18:33
  • 호수 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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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의장 선고 재판 앞두고 탄원서 제출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광양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단체) 25개 단체는 지난 7일 김수성 광양시의회 의장의 불법 면세유 취득과 관련한 1심을 앞두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광주지법순천지원 조휴옥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김 의장은 지역사회를 이끄는 최고 정치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오랜 시간에 걸쳐 수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김 의장은 지난 6월 2차 공판 이후 업계의 관행이라고 변명하며 선량한 농민들을 또 다시 속이고 있다”며 “이는 마치 모든 농민들이 매년 수십만 리터씩의 면세유를 지급받고, 자신과 똑같이 팔아먹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또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심각성은 언젠가 치유해야 할 우리사회를 좀먹는 고질적 병폐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담당 재판부에 귀착돼 사법부의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인 이요섭 광양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남도내 시민단체들과 연대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16일 1심 공판이 끝나면 17일 오후에 광양시민협과 광양시의회 윤리특위와 면담을 통해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2일 면세유 불법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성 의장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의장은 오는 16일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김 의장의 면세유 관련 불법유통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법 유통으로 챙긴 부당이익금을 환수 조치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수사결과 김 의장은 주유소 업자 등과 짜고 7억4500만 원 상당의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1억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