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일방취소는 불공정하도급 거래”
“위탁 일방취소는 불공정하도급 거래”
  • 박주식
  • 승인 2007.12.20 09:35
  • 호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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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3일 하도급업체와의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전남 광양시 ㈜K전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전력은 최근 하도급업체에게 '신호전원 공급장치' 제작을 위탁했다가 해당 업체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취소해 제소됐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공정거래위 의결을 거쳐 위탁 임의취소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계기로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막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