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연고 아동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 무연고 아동 자진신고기간 운영
  • 박주식
  • 승인 2008.06.12 08:47
  • 호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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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은 무연고 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나 업소, 개인들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약취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만 14세 아동이나 장애인이다.

신고방법은 본인이나 가족, 친척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전화, 우편, 경찰서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친척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종아동 등을 알게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도내 183곳의 보호시설에 대한 일제수색을 실시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어린이나 장애인을 보호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