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개항질서 특별 단속 실시
항만 개항질서 특별 단속 실시
  • 박주식
  • 승인 2008.10.16 09:20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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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24일까지 여수시, 광양시, 여수해경서 및 여수수협 등과 합동으로 여수항·광양항 특별 개항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항만내 불법 어로행위 뿐만 아니라 항내에서 시행하는 선박수리나 공사, 선박급유작업, 위험물하역작업 현장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을 비롯하여 육상 부두측과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항만순찰을 실시하여 개항질서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항만순찰선(푸르미1호, 푸르미2호, 푸르미3호) 등을 통한 홍보 방송과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해양항만청 박종오 계장은 2012세계엑스포를 앞두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여수항, 광양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박종사자와 어민, 항만이용자 모두의 자발적인 개항질서 유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