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측배후단지 손실보상 주민 거부로 난항
서측배후단지 손실보상 주민 거부로 난항
  • 박주식
  • 승인 2008.11.06 09:42
  • 호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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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가 현실화·환지방식 보상요구 시, 일정대로 사업 진행될 것
광양항서측배후단지조성공사 손실보상이 주민들의 거부로 난항을 격을 전망이다. 광양시는 지난달 31일 광양항서측배후단지조성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주민들의 반대와 불참으로 설명회는 무산됐다.

이날 주민들은 “사전에 지주들과 논의를 했어야 함에도 공청회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라며 “당초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곳이기에 지가를 현실화해서 매입하든지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들은 구획정리 해 달라고 한적 없다. 국가가 땅장사해서 돈 벌어 먹으려고 해선 안 된다”며 “수용시기를 지구단위계획 확정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도 지주들이 수용을 막으려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설명회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 반영으로 마찰을 해소하고,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마련됐다”며 “하지만 공익사업은 주민들의 얘기를 다 듣고 할 수는 없는 만큼 가능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일정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손실보상과 관련 서로의 이견을 좁히기엔 거리가 있어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기관과 주민과의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손실보상은 활길동 795-1번지 일원 178필지 8만5105㎡(2만5744평)를 편입해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조성으로 컨테이너 항만기능과 연계된 국제적인 종합물류단지를 개발키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달 중 토지와 지장물 물건조사에 이어 조사결과를 열람케 하고 12월안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액을 산정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