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치입법체계 개선
광양시, 자치입법체계 개선
  • 광양뉴스
  • 승인 2007.08.03 17:31
  • 호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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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심사와 사후 평가제도 등 도입 제도화
 
광양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자치법규 입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입법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5개의 조례‧규칙을 1개의 조례‧규칙으로 축소하고 입법체계와 형식, 기술적 측면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자치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법심사와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책자 '자치법규입안심사 기준 및 실전입법'을 제작했다. 이 책자는 전 직원에게 배부해 자치법무업무 수행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시는 이번 입법체계 개선으로 주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자치권의 신뢰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그동안 책자를 통한 자치법규집 열람 대신 전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치법규집 131질을 65질로 대폭 축소해 가제정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책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연간 2700만 원 정도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