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조사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조사
  • 광양뉴스
  • 승인 2008.12.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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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오는 12일까지 주민등록 허위 전입 세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실시하며 필요시 통(리)장 합동으로 세대를 방문해 반드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확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동일호수 및 번지내 3세대 이상 세대와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가 곤란한 상업시설 및 공공기관(새마을회관, 공공청사)에 전입된 경우를 집중 조사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사실 조사서 작성, 주민등록 공고(최고:공고 각 7일 이상)를 거쳐 직권 조치를 하게 된다.

광양시는 이번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 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