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물동량 일주일째 운송 차질
광양항 물동량 일주일째 운송 차질
  • 박주식
  • 승인 2009.01.14 18:30
  • 호수 2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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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여수산단 물량 배차거부

운송료 인하에 항의해 배차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 컨테이너지회 파업으로 일주일째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여수산단 간 물동량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 지난해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행을 정지한 화물차량들
여수산단과 광양항 간 수출입 물동량을 운송하고 있는 화물연대 컨테이너 지회는 “최근 운송사들이 지난해 파업때 체결한 유가 연동제 합의 내용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가 기준을 제시, 운반비를 낮추려 한다”며 지난 9일부터 배차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업체들은 당장 공장 가동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사업장들이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양항에 입항한 선사의 경우 계획된 물량을 제대로 싣고 출항치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주들은 크레임을 염려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번 화물연대 컨 지회의 배차거부 원인은 운송료 인하폭과 경유가격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정할 것인가에 따른 운송사와의 이견에서 비롯됐다.
여수화물운송협회는 지난해 6월 1910원이던 유가가 12월 1302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운송료 1만3천원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유가인하에 따라 9천원의 운송료 인하요인은 인정하되 인하폭은 부대비용이 계속 올랐음을 감안해 1만3천원 인하는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4천원의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하는 것이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양측이 대립했던 기준유가는 화물연대의 주장대로 지난해 6월 유가 기준이 아닌 금년 1월1일 유가를 1/4분기 기준유가로 잡기로 했다. 그동안 운송협회는 지난해 6월 1910원에서 7개월간의 변동금액 255원을 제한 1624원을 금년도 기준유가로 잡으려 했으나 화물연대는 지난해 6월 기준유가는 7개월간의 기준치로 이미 소멸돼야 하며 올해 1/4분기의 기준유가는 1월1일 유가인 1270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지난해 6월 합의서 내용 중 시행 일자를 ‘2008년 6월1일부터 동년12월31일까지 준비하여 2009년 1월1일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상기 7개월은 한분기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운송료 인하폭 4천원의 차이를 어떻게 합의 하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운송협회의 1만3천원 인하는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1269원을 기준 유가로 잡고 나온 금액이다. 운송료 9천원 인하는 기준유가를 다시 1654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운송협회의 주장이다.

결국 기준유가적용과 운송료 인하에 대한 주장이 혼재된 속에서 서로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일주일째 광양항 물동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 배차거부는 자칫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어져 또 한 번의 물류대란 우려마저 낳고 있다.

성기석 지부장은 “현재 30여대의 비조합원까지 동참해 200여대의 컨 부두 운송차량이 평화적 배차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유가연동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컨 부두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물량도 제대로 선적치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해 더 이상 광양항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