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설립인가 효력정지가처분 수용
광양상의설립인가 효력정지가처분 수용
  • 박주식
  • 승인 2009.01.30 18:36
  • 호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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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의, “본안소송은 충분히 승산있어”

광양상공회의소의 독자 설립 움직임에 반발해 순천·광양상의가 낸 광양상의 설립 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30일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 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광양상의 설립 인가 조치는 본안(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 관계자는 “집행정지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이 본안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지만  본안 소송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만큼 여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5일 광양상의 설립을 공식 인가했으나 순천·광양상의는 ‘하나의 관할구역에 두개의 상의를 중복 설립하도록 인가한 것은 상의제도와 상의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