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속내는 광양상의 반대였나”
“광양제철소 속내는 광양상의 반대였나”
  • 최인철
  • 승인 2009.02.04 18:55
  • 호수 2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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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의설립시민운동본부, 비상회의 열고 대책논의

광양상공회의소 인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수용된 가운데 광양제철소가 순천광양상공회의소와 광양상공회의소를 통합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순광상의 송영수 회장과 광양상의 박상옥 회장이 광양읍 필레모호텔에서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는 한 지역방송사가 취재차 참석했고 곧바로 양 상의의 통합 가능성에 무게를 둔 기사가 보도됐다.

일부 광양상의 관계자와 시민운동본부는 이 면담이 광양상의 활동을 위축하기 위한 의도된 시나리오에 의해 사전에 준비된 면담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동안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광양상의 참여를 미뤄왔던 광양제철소 A 상무가 이날 면담을 주선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판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날 면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합여론을 기정사실화 해 재판결과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다. 더나가 광양상의 참여요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큰둥한 태도를 보여 왔던 광양제철소의 숨겨진 의중에는 애당초 광양상의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인식도 팽배해 있다.

이와 관련 광양상의 설립시민운동본부 소속 각 단체장들은 3일 광양청소년문화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가처분 소송 수용과 광양제철소 최근 동향에 따른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상의 참여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광양제철소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날 박형배 공동대표는 “광양상의 설립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는 방안은 광양제철소의 입장 정리에 있다고 보고 그동안 단호한 입장표명을 제안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며 “그러나 광양제철소가 광양상의 설립인가서의 잉크도 마르지 않는 상황에서 양 상의의 통합을 운운하고 이를 주선한 것은 결코 독자적인 광양상의 설립을 원치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나가 광양제철소가 외주파트너사의 광양상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 광양제철소가 외주사의 행동을 자제토록 하는 등 광양상의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며 “특히 광양제철소가 판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회동을 주선하고 마치 양 상의 통합이 지역의 분위기인양 여론을 호도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창기 도심숲가꾸기위원장은 “면담 주선에 대한 광양제철소의 정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즉석에서 광양제철소 방문을 주장키도 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광양상의가 수차례에 걸친 주선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상의설립 문제에 기업인 광양제철소가 입장을 밝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시민운동본부가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순광상의와 광양상의가 같이 참석해 만난 자리이며 누구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하지만 광양상의 박상옥 회장은 “당일 아침 광양지역 지역협력팀장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 처음엔 거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A 상무의 제안으로 사심 없이 만났다”며 “비공식적인 자리였고 어떻게 방송사에서 알고 취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당시 면담의 자리가 순광상의의 언론플레이에 이용됐고 내부 분열을 조장한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해석인 가운데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림에 따라 주선 주체 진위를 두고 날선 공방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그동안 광양제철소 참여를 설득하던 상의와 운동본부 내부의 기본적인 전략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임원의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강경한 분위기기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광양상의측과 협의를 거친 뒤 광양제철소장 사과요구와 현수막 게첨, 포스코 서울본사 방문 등 공식적인 항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지난 달 30일 순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 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광양상의 설립 인가 조치는 본안(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광양상의의 공식적인 활동도 이 기간 동안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광양상의측은 이후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 본안 소송에 대한 1차 판결은 오는 4월말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