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부실인증 농산물 잔류농약 ‘없다’
친환경 부실인증 농산물 잔류농약 ‘없다’
  • 최인철
  • 승인 2009.02.15 10:48
  • 호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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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검사결과 농약 미검출

지난해 부실인증으로 문제가 됐던 전라지역 인증기관의 무농약 쌀 등 3개 품목 5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도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인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불거진 인증문제와 관련 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L환경 등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무농약 쌀 등 3개 품목 5건을 수거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으로 잔류농약 검사 시험 성적 결과를 활용, 유통업체 등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전남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희 향후 재발 방지와 친환경농업의 내실 있는 육성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고 친환경농업단지 대표자, 민간인증기관간 협약을 통한 벌칙마련 운영 등 인증제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친환경농업인, 인증기관, 행정 등에서 역할분담과 인증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안전한 명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에 농관원 인증심사인력 보강, 민간인증기관 심사원 자격기준과 제재 기준강화, 심사원당 인증 상한제 시행, 인증기관 지정기준과, 행정처분 기분기준 강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과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민간인증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권한인 지도감독권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인력․예산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줄 것도 건의했다.

도 자체적으로도 광주․전남지역 민간인증기관 연합회를 결성, 부실인증 배격, 공정경쟁 협약을 체결해 벌칙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강화해나가면서 권역별로 인증기관과 시군간 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인증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을 도입하고 집단화 된 단지에 친환경농산물 자체 잔류농약검사 시스템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1단계는 생산자단체가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의심단지, 부정인증 신고단지 또는 임의 표본조사, 3단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생산품과 유통중인 농산물에 대해 임의 표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적격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성공 관건은 소비자 신뢰확보에 달려있다”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체계 개선과 유통농산물에 대해 2~3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쳐 안전한 농산물만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