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3지구 총체적 부실행정 보여줬다”
“칠성3지구 총체적 부실행정 보여줬다”
  • 최인철
  • 승인 2009.02.25 18:55
  • 호수 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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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구상권은 커녕, 징계도 할 수 없다”

농지전용금 체납 등 총체적인 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감사결과가 마침내 나왔다. 그러나 감사결과가 30여 명이 넘는 공무원이 무더기 연루된 사업임에도 ‘문제는 있으나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 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결과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시정책임자의 연관성과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또 다시 꼬리만 자른 감사’라는 비난분위기도 확산 일로다. 광양시의회 차원의 검찰고발이나 감사원 감사청구 분위기도 감지된다. <관련기사 2면>

감사평가담당관실은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0일 시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과 관련 광양시는 사업계획을 인가 받은 날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사업 착수 전 농지조성비 전체액 가운데 30/100을 분납토록 해야 하나 이행되지 않은 채 착수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종납기일인 2004년 2월 28일 상황에도 전액 미납된 상태였으나 납부촉구만 했을 뿐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DS건설 매각대금 21억을 압류했으나 이 가운데 9억원을 별다른 대책 없이 조합운영비로 사용토록 승인, 징수할 수 있었던 세금을 놓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실은 업무 상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이 같은 과실로 세금 공백이 빚어졌다는 데는 인정을 하면서도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 2 제1항을 근거로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손액 발생 시 손해액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시는  관련 법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해 징계가능범위와 기간에 대한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압류한 체비지 9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처분 결과에 따라 농지조성비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공매 유찰시 결손액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전남도와 협의해 공매처분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점현 감사평가담당관은 “농지조성비 등 체납액 물납과 결손액 결손처분 가능여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질의한 결과 물납은 불가하나 결손액이 발생할 경우 결손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전남도와 공매시기 검토가 여의치 않을 경우)공매처분한 후 발생한 결손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8항에 의거해 조합을 대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조치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감사실이 조합 서류를 넘겨받아 확인한 결과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조합의 통장 잔액은 아예 없고 K조합장의 경우 소유통장 2개에 6천만원 가량 잔액이 남아 있으나 이마저도 자녀 명의로 돼 있어 압류가 불가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이 확보한 체비지 44필지도 모두 매각이 완료돼 조합이 확보한 자산의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경우 형사고발할 수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구체적인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의회의 분위기는 냉담하다. 박노신 의원은 “이번 건은 총체적이면서 최악의 부실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준 부끄러운 사태다”며 시의 반성을 주문했다. 또 “객관적인 범죄행위가 명백한 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묻어야 한다고 보는데 광양시가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추궁했다.

이돈구 의원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간 데는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 고의적인 행정행위임이 분명한 데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그동안 전남도와 오고간 질의내용과 회신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체비지관련 계획 서류, 공무원 문책내용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