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안 공유수면, 폐기물 업체에 임대방안 강구
동호안 공유수면, 폐기물 업체에 임대방안 강구
  • 박주식
  • 승인 2009.02.25 18:59
  • 호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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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증대,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 가능

광양시가 사용키로 한 광양제철소 슬래그 처리장(동호)내 매립장 예정지(공유수면)가 폐기물 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주) 매립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광양시에 따르면 당초 광양시 폐기물 매립 예정지였던 동호안 공유수면을 일반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이 가능 하도록 매립대상 폐기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호안에서 이미 폐기물 매립을 하고 있는 인선이엔티(주)가 이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녹지 조성 후 광양시에 무상 기부 채납할 예정이다.

동호안 공유수면은 지난 94년 당시 환경부가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며 광양시에 9만9200㎡를 일반폐기물 매립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 했다.
동광양시와 광양군으로 나뉘어 있던 당시엔 태인동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돼 감에 따라 동광양시로선 새로운 폐기물 매립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시·군이 광양시로 통합되고 죽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케 됨에 따라 동호안 공유수면에 대한 활용이 보류 됐었다.

나아가 현재 사용 중인 죽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곳에 대한  매립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죽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현행 단순 매립시 203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RDF)시설 설치시 27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우선 지난해 9월 환경부로부터 매립대상 폐기물 변경 승인(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을 득하고, 예정부지 9만9200㎡중 포스코에서 사용을 요구한 4천㎡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광양시가 직접 또는 민간임대 등을 통해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200여억 원의 비용이 발생해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근에서 폐기물 매립을 하고 있는 인선이엔티(주)와 협정체결 후 임대사용케 하고 시로 무상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임대 추진은 사용가치가 없는 공유수면을 활용함으로써 시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립후 무상기부채납을 받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지역기업에 대해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효과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