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광양시 순천대 광양캠퍼스 지원 가능"
법제처, "광양시 순천대 광양캠퍼스 지원 가능"
  • 최인철
  • 승인 2009.03.20 10:19
  • 호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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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캠퍼스 설립 탄력 받을 듯

순천대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설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던 광양캠퍼스 설립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지난 13일 전남도가 질의한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지원가능여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는 국립대학의 캠퍼스 조성과 운영을 위해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등교육법 제7항제1항이 근거다.

법제처는 대학을 설립하거나 목적, 명칭, 위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역시 같은 법에 따라 국립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해당 국립대학에 직접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더라도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대학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무로서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재원의 지원·보조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정 해석했다.

이 같은 법제처의 해석은 사실상 기초단체인 광양시가 순천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의 의견차이로 차질을 빚었던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