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다섯 가구 보상 길 열려
강정마을 다섯 가구 보상 길 열려
  • 최인철
  • 승인 2009.04.01 20:38
  • 호수 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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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 통과 시용강리 강정마을 남은 세대 보상비 지원 ‘윤곽’

광양-동순천간 철도복선화 사업으로 마을 집단이주 민원이 발생했던 광양읍 용강리 강정마을 주택 토지 매입이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상정해 강정마을 집단이주 보상비 지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매입에서 제외한 강정마을 다섯 가구에 대한 토지 매입이 조만간 결정돼 민원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빠르면 4월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경우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주민피해를 시가 부담하는 모양새여서 각종 개발 사업이 속속 진행되는 지역의 특성상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공무원은 “철도복선화사업에 따른 집단민원은 공단측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단이 고충위의 권고를 너무 협의적으로 해석해 주거기능을 상실한 다섯 가구를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공단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철도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민원을 시가 부담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노철 건설과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외된 다섯 가구를 집단이주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단측은 법을 근거로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었다”며 “하지만 현재 공단이 매입한 부지를 항구적 무상임대 방식으로 시가 사용토록 하는 조건으로 잔여 가구를 시가 매입키로 구두 약속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지가 매입되면 당장은 양묘장으로 조성하되 추후 공단과 매입부지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면 시 매입부지와 공단 매입부지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만들 것”이라며 “빠르면 오는 4월 추경에서 보상비 지원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번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은 광양-동순천간 철도 복선화사업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 분진발생 등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건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고충위는 이 같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타당하다며 공단측에 사업현장에서 80미터 이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 매입 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공단은 강정마을 17가구 가운데 80미터 이내에 위치한 12가구를 매입한 상태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 가구는 고충위가 권고한 80미터 내에 속하지 않는, 이른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최종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은 주민들은 “법을 근거로 재단하듯 자연부락인 마을을 잘라 80미터 이내만 보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사실상 주거권을 완전히 상실됨에도 법적 근거만을 내세우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민원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강정마을은 보상이 이루어진 열두 가구가 이미 모두 빠져나간 상황이다. 남아 있는 다섯 가구만 을씨년스러운 빈집들을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다. 소음과 진동 등 철도공사로 인한 피해를 감수한 채 말이다.

마을주민 하순임(79) 할머니는 “함께 살던 이웃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빈집들이 많아 낮에도 마을을 돌아다니기 겁난다”며 “수십년 함께 살아온 이웃사촌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우리만 동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 했다.하 할머니는 “시와 공단이 이주보상을 약속한 만큼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