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책 마련
전남도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책 마련
  • 박주식
  • 승인 2009.05.21 11:43
  • 호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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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규칙 개정…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파면

전남도가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비위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는 공금횡령 및 유용 등 비위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토록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은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한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 금품?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해임?강등 등 중징계토록 징계 기준을 엄격히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에 신설된 ‘강등’ 징계를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그 동안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비위공직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비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규모도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신고액의 최고 20배까지 높여 최고 1억원까지 지급키로 하는 등 비위공직자 근절책이 포함됐다.

임근기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에 마련한 비위공무원 징계기준은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 전남도 역점시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소속 공직자의 깨끗한 손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다”며 “특히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키겠다는 도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