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수탁 인수인계 ‘몸 싸움’
노인요양병원 수탁 인수인계 ‘몸 싸움’
  • 이성훈
  • 승인 2009.06.03 22:48
  • 호수 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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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혜의료재단 “투자금 6억원 보상을”
지난 2일 광양노인 요양병원에서는 병원 운영 계약이 끝난 자혜의료재단과 수탁자인 진의료재단 직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자 광양시와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가 출동해 중재에 나섰다.

  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의 민간 수탁자인 자혜의료재단이 광양시의 재수탁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5년간 병원에 투자한 6억여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노인요양병원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자혜의료재단과 수탁자로 선정된 진의료재단직원들이 몸싸움 일보직전까지 가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혜의료재단은 지난 1일 시에 병원 휴업계를 제출했으나 보건소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라며 반려했다. 진의료재단 측은 자혜의료재단 측이 휴업계를 제출하고 입원해있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단 측 직원 10여명이 2일 노인요양병원을 찾았으나 자혜의료재단 측의 반발에 부딪혀 병원 출입은 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양 측 재단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날 뻔 했으나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와 보건소 측의 중재로 다행히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5월 31일자로 노인전문병원 운영 계약기간이 끝난 자혜의료재단은 지난 3월 광양시가 실시한 민간위탁 재수탁자 모집 심사에서 탈락한 후 수탁자 모집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남도에 ‘재수탁 불인가 처분 취소’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재단은 지난 5년 동안 6억여원이나 되는 자금을 병원에 투자했는데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 없이 내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광양시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혜의료재단은 현재 전남도에 재수탁 불가취소 행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자혜의료재단 관계자는 “전남도에서 이와 관련 오는 5일 오후 심리가 잡혀있는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인요양병원을 우리재단에서 5년 간 열심히 운영해 흑자로 전환시켜 놓으니 재수탁해 줄 수 없다는 시의 방침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특히 5년 동안 이 병원에 투입한 6억 원에 대한 보상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자혜의료재단의 주장에 대해 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혜의료재단이 주장하는 6억원 보상 문제는 계약서에서도 명시된 수탁재산관리 계약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단이 휴업 신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혜의료재단은 이미 계약기관이 만료돼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개설허가 취소를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진의료재단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우리 재단에서 운영키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진의료재단 측은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당장 인수인계하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당분간 시와 협의를 거쳐 추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마동에 위치한 공립 광양노인요양전문병원은 광양시가 2004년 6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5년간 자혜의료재단을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해 병원 운영을 맡겨 왔다.
광양시는 지난 3월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 현재 순천에서 평화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진의료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