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적색 경보’
보이스 피싱 ‘적색 경보’
  • 최인철
  • 승인 2009.06.04 13:58
  • 호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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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만 16건 1억1500만원 피해

A 씨는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속을 밝힌 상대방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카드로 구입한 적이 있느냐”는 전화였다. A씨가 없다고 하자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데 우리가 신고를 해주겠다”며 A 씨를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했다. 상대방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거래은행과 잔액 등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받아 1000만원을 가로챘다. A 씨로써는 ‘눈 뜨고 코 베인’ 셈이다.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 피해자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사건(보이스 피싱)은 모두 1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만도 1억1500만원에 이른다.
더나가 이 같은 전화금융사기사건은 경찰의 지속적인 예방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여서 경찰의 속앓이도 만만찮다.
범죄유형도 다양한 데다 대부분의 전화번호가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전화여서 이들을 검거하는데 한계가 분명한 점도 수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상 전화금융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 대상자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보고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화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벽보용 포스터를 제작하고 마을별 방송 테이프를 만들어 배부했다. 포스터와 마을 방송용 테이프에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범들의 행적과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신고 요령 등을 담고 있다.
이들 전화사기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체국 직원 사칭하거나 △신용카드 정보유출 △부동산 매매 수수료 △검경과 법원 등 수사, 백화점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특히 자녀납치 협박이나 교통사고를 비롯한 병원 입원 등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광양경찰은 “그동안 각종 지역행사, 광양시 이장단 회의 및 군대대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참석해 전화금융사기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해 왔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1대1 방문 캠페인과 거리 캠페인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