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K리그 복귀하려면 전남동의 필요”
“이천수, K리그 복귀하려면 전남동의 필요”
  • 이성훈
  • 승인 2009.07.09 09:15
  • 호수 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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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유권해석…사실상 국내복귀 힘들 듯

임의탈퇴중인 이천수의 국내 복귀는 결국 전남의 손에 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7일 이천수가 다시 K-리그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소속 구단인 전남드래곤즈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전남이 임의탈퇴 복귀요청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남으로서는 이천수가 해외이적 과정 중 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여서 앞으로 이천수가 국내 리그에 복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서 전남으로 임대계약 기간 중인 이천수 선수는 지난 1일 팀 무단이탈과 훈련불참을 이유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됐다. 임의탈퇴 기간 중이더라도 이천수가 외국팀으로 이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K-리그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전남구단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야 한다. 아니면 남은 임대기간 즉, 전남의 권리 유효기간을 전남 선수로 채운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 프로연맹의 입장이다.

프로연맹은 “전남의 권리 유효 기간은 이천수가 임의탈퇴 공시된 7월 1일부터 해외 이적 시점까지”라며 “이 같은 해석은 완전이적 계약 선수와의 형평성과 임의탈퇴 규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프로연맹 규정에는 완전 이적선수의 경우 임의탈퇴가 될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나와 있다.

프로연맹은 이날 이천수의 계약사항도 공개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이천수의 원소속 팀인 페예노르트는 지난 2월 24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전남과 재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페예노르트가 이천수의 이적을 추진할 수 있고, 선수도 동의할 경우 전남은 이를 허락해야 한다”는 옵션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천수의 해외 이적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전남-이천수 간 계약을 추진했던 에이전트인 김민재 IFA대표와 이천수가 위약금 지불문제를 두고 또다시 대립, 사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프로연맹은 전남이 제출한 이천수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이천수가 임의탈퇴로 인해 선수등록에서 제외된 상태이므로 상벌위원회 회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로연맹은 “이번 사태는 선수와 구단 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천수가 프로연맹에 선수로 등록돼 있더라도 상벌위를 개최할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남은 지난 6월 29일 프로연맹에 이천수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으며, 프로연맹은 2일 이천수의 임의탈퇴를 공시했다.

전남 관계자는 “이천수의 해외이적이 가시화 된 이후 구단에서는 그동안 그가 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홈경기 때 그를 따뜻이 보내주려고 계획을 세웠었다”며 “그러나 코칭스태프와 몸싸움, 팀 무단이탈, 항명 등 도를 넘어선 행위로 인해 구단은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