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시청 간부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통해 민간인 국외 여비를 빼돌려 사기죄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04년 11월 순천시 국외출장 추진과정에서 강 아무개 과장(현)은 지역의 한 공중파 방송사 기자 1명을 여비 수령자에 포함시켜 490여만 원을 인출해 이 가운데 210만 원은 주관 여행사에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280여만 원은 현지 방문 시 기관에 대한 선물비, 가이드 봉사료, 식대 등 공통경비로 사용했다.
당시 국외출장에 동행한 그 기자는 소속 방송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고, 이 일로 인해 강 과장은 2007년 8월 9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하는 시민운동’ 등으로부터 순천시 민간인 해외여비 부당집행 건으로 고발당했다. 결국 그해 12월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죄 등으로 강 과장을 기소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경비를 유용하고 해당 공무원이 사기죄로 기소까지 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번 순천시의 국외 동행취재 경비지원 건이 발생하자 순천시 안팎에서는 이 기회에 민간인 국외 여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향후에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기자동행 경비 지원 건을 두고 순천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정에 보탬이 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통역 및 전문가 등의 민간인에겐 필요에 따라 경비지원을 해 왔었다. 그러나 언론의 경우 그 특성상 지원을 받을 경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어 왔다.
이 기회에 취재의 대상과 방법, 범위와 계획 등을 작성해 심의기구를 통해 경비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순천시 조례에는 시의원들의 국외연수 등에 관한 타당성 등의 심사에 관련한 조례만 있을 뿐이다.
/순천시민의신문 이종철 기자 jklee@suns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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