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국외여비 관련 조례 제정 시급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 조례 제정 시급
  • 광양뉴스
  • 승인 2009.09.03 09:28
  • 호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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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순천시의 지역기자 국외 동행취재 경비지원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 조례에 대한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시청 간부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통해 민간인 국외 여비를 빼돌려 사기죄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04년 11월 순천시 국외출장 추진과정에서 강 아무개 과장(현)은 지역의 한 공중파 방송사 기자 1명을 여비 수령자에 포함시켜 490여만 원을 인출해 이 가운데 210만 원은 주관 여행사에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280여만 원은 현지 방문 시 기관에 대한 선물비, 가이드 봉사료, 식대 등 공통경비로 사용했다.

당시 국외출장에 동행한 그 기자는 소속 방송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고, 이 일로 인해 강 과장은 2007년 8월 9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하는 시민운동’ 등으로부터 순천시 민간인 해외여비 부당집행 건으로 고발당했다. 결국 그해 12월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죄 등으로 강 과장을 기소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경비를 유용하고 해당 공무원이 사기죄로 기소까지 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번 순천시의 국외 동행취재 경비지원 건이 발생하자 순천시 안팎에서는 이 기회에 민간인 국외 여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향후에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기자동행 경비 지원 건을 두고 순천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정에 보탬이 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통역 및 전문가 등의 민간인에겐 필요에 따라 경비지원을 해 왔었다. 그러나 언론의 경우 그 특성상 지원을 받을 경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어 왔다.
이 기회에 취재의 대상과 방법, 범위와 계획 등을 작성해 심의기구를 통해 경비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순천시 조례에는 시의원들의 국외연수 등에 관한 타당성 등의 심사에 관련한 조례만 있을 뿐이다.

/순천시민의신문 이종철 기자 jklee@sunsche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