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온라인 서비스
전입신고 온라인 서비스
  • 이성훈
  • 승인 2009.10.15 10:55
  • 호수 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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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직장이나 집,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서 민원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G4C(http://www. egov.go.kr)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관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까닭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이사철에 맞추어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할 수 있고, 전입신고 완료 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확인이 가능하다.

단, 전입신고 등 전자민원 G4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우체국이나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