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 광양에 설치검토
운전면허시험장, 광양에 설치검토
  • 이성훈
  • 승인 2009.10.28 20:59
  • 호수 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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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가기관 오면 좋지만…현실적 어려워”

광양시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설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광양에 들어선다면 전남동부권은 물론, 인근 남해ㆍ하동ㆍ진주 등 서부경남권에서도 응시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걸림돌이 있어서 시험장 유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지난 20일 면허시험장 부지를 살펴보기 위해 광양시를 다녀간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단은 이날 시유지 몇 곳을 둘러본 뒤 시에 부지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단이 둘러본 곳은 시유지가 있는 죽림, 옥룡, 봉강 등이다. 그러나 이곳 부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지리적으로 맞지 않아 관리단은 다른 부지를 제공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 설치에 대해 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국가기관인 운전면허시험장이 우리지역에 온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관리단 측은 시에서 7천~8천 평 규모의 부지를 제공해주면 시설은 관리단에서 짓겠다는 입장이다. 

박말례 교통행정과장은 “일부 시유지를 검토한 결과 지리적으로 맞지 않고 관리단 측이 요청하고 있는 부지제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어 “경찰청 소유의 땅이 있다면 시유지와 교환 조건으로 제공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 역시 경찰청 소유지가 없어서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관리단 측은 서측배후부지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곳은 경제자유구역이고 광양항과 관련된 부지로 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경제적 효과 역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응시료를 비롯해 면허와 관련된 수입이 대부분 국가 수입이어서 마땅히 지자체에 들어올 세수가 없다는 판단이다.
시는 면허시험장이 들어서면 자연스러운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응시자들이 이곳에서 점심만 해결하고 돌아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법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의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당장 유치에 노력하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말례 과장은 “관리단에서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녀간 것일 뿐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며 “관리단이 요청하고 있는 부지 제공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일 의원은 “면허시험장이 설치되면 우리지역 홍보효과는 물론, 일정한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와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단은 최근 전남동부권에 신설할 면허시험장소로 광양을 비롯한 여수와 순천 등을 물색했다. 그러나 여수는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있어서 여의치 않았고 순천은 운전면허학원들의 반대 움직임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3의 지역으로 광양을 물색한 것이다.

관리단 관계자는 “전남동부권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유치 의견이 있어서 최근 실사를 했다”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는 지자체는 없다”고 밝혔다.
전남에는 현재 나주시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다. 그러나 전남동부권 많은 응시자들이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그 이후 다시 인근의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해 기능시험을 치르는 등 많은 불편함과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학과시험은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운전기능이나 도로주행에 관한 시험은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은 물론 사설 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