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직 1개월 중징계
이충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직 1개월 중징계
  • 이성훈
  • 승인 2009.12.03 09:40
  • 호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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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명백한 노조 탄압, 묵과할 수 없다”
광양시가 지난달 17일 전남도에 이충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 이 부위원장이 결국 26일 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는 이에 즉각 항의하고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7월 휴일에 합법적인 시국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부위원장을 중징계 요청한 광양시장과 중징계를 결정한 전남도지사는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행정안전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광양시는 지난달 중순에 치러진 임원 선거는 법적으로 보장된 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치졸한 작태를 보였다”며 “축제가 돼야 할 임원 선거가 각종 탄압과 방해로 차질을 빚은 것은 3류 코미디를 연상케 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에 이성웅 시장에 대해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징계를 철회할 것 △공무원노조를 탄압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선 관계 공무원을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오재화 지부장은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전 조합원과 함께 투쟁은 물론, 공무원  부당징계와 노조탄압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나갈 것”이라며 “노사 갈등과 충돌로 빚어지는 모든 근본적인 책임은 광양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