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 김 정 태 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승인 2009.12.10 10:18
  • 호수 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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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민주주의란 민중이 정치에 참여하여 자유로이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며 정치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따라서 정치적민주주의의 핵심제도는 의사결정에 있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보통·평등·비밀·직접이라는 4원칙이 보장된 선거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다. 87년부터 참여정부까지 어느 정도 완성을 보았다고 말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절차성을 강조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 보면 무방할 것이다. 외견상 정치적 민주주의를 갖춘 나라에서도 진짜민주주의와 가짜민주주의가 있다.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적인 반대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진짜와 가짜는 구별이 된다. 이때 자유로운 조직구성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가짜민주주의를 이른바 ‘독재정치체제’라 부른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경제생활에서 민주적인 요구·정책·제도를 실현해 나가려는 민주주의 사상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조항의 설치, 사유재산권의 제한 또는 의무화 등의 규정으로 헌법에서 경제적 민주주의가 표현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초래한 여러 폐해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요청의 대응수단으로 20세기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체제에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그 하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으로, 완전고용 ·사회보장·사회복지 등이 이 측면을 대표한다.

또 하나는 경제활동의 여러 분야나 단계에서 근로자들이 이익분배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나 산업민주주의의 주장 등이 이 측면을 대표한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체제를 ‘자본독재체제 내지 시장독재체제’라 부른다.
이명박정부들어 정치적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도 후퇴하는 조짐이 너무 선명하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하는 대표 사례가 미디어법 사태이고 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하는 대표 사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나타난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면, 갑작스런 단협해지에 대응하여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을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단정짓고 대통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등 강력 대처를 주문하자, 코레일 사측은 협상은 하지않고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징계 협박 등으로 일방적 항복을 받아 내고는 이를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가 될 사건이라고 자축하는 상식이하의 저급한 노동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철도노조파업은 주체와 절차 그리고 수단에서 정당한 쟁의 수순을 따르는 지극히 준비된 합법파업임이 분명하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 불법인지를 정부는 지금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합법적 파업에 정부가 불법 대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우려가 사실이라면 헌법파괴행위이다. 강한 국가, 그리고 다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허약한 정당 체제와 보수화된 시민사회가 낳은 현재의 경제민주주의 수준은 너무나 암울하다. 마틴 니묄러는 “그들이 왔다”(Martin Niem?ller, "They Came,")를 떠올려 본다.

“제일 먼저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지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