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수십명 추정
광양지역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수십명 추정
  • 최인철
  • 승인 2009.12.31 09:39
  • 호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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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랑실재 등지서 법적 절차 없이 경찰 집단 학살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광양지역 피해자가 최초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전남 국민보도연맹사건1 진실규명결정서를 통해 임학배(옥룡면 추산), 김재암(광양읍 도월), 김성옥(진상면 어치), 정현기(옥곡면 묵백), 서명수(다압면 도사) 씨 등 5명을 국민보도연맹사건 관련 희생자로 확인했다.

이들 대부분은 여순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나 가족 가운데 여순사건으로 사망한 사실 때문에 요시찰 인물로 관리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광양경찰서 및 해당지서에 구금된 뒤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이 희생된 날짜는 모두 1950년 7월 17일로 모두 구랑실재에서 집단 학살된 현장에서 사살됐다.

과거사위는 희생자 가족들의 진술과 당시 광양경찰서 사찰계에 증언에 비추어 적어도 구랑실재 희생된 피해자 수 만도 수 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 임학배 씨의 후손인 임채선 씨는 조사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시신 수 십구를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광양과 하동의 이동로였던 재(탄치재 추정)에서 시신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는 광양경찰서 사찰계 직원들의 증언에 따라 이곳 역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으로 추정된다.
현 국도2호선 광양-순천 경계지점인 이른 바 반송이재에서도 집단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사위는 보도연맹사건 가해주체는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로 판단했다. 당시 광양경찰서장과 사찰주임 등이 처형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당시 사찰계 경찰들이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도연맹 처형을 지시한 최초 가해주체나 구체적인 지휘명령계통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보도연명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편 과거사위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보도연맹사건 관련 광주, 광산,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나주, 보성, 장성, 화순지역의 희생자 수는 모두 204명으로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국가가 무고한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사살한 것은 잘못”이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고하라”고 권고했다.
또 희생자의 위령제 봉행과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과 희생현장에 안내판 설치하고 유해발굴 및 유해안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