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칭 7천여 만 원 뜯은 유부녀 구속
결혼 사칭 7천여 만 원 뜯은 유부녀 구속
  • 최인철
  • 승인 2010.02.04 09:45
  • 호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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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고 속여 상습적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빼앗은 30대 여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양경찰서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데도 미혼인 것처럼 속이고 혼자 사는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7천여 만 원 상당을 뜯어낸 서른아홉 살 A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8월 말경 중동 모 식당에서 만난 B(51)씨에게 접근해 “결혼해 같이 살자”고 유혹한 뒤 동거할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진상면 한 은행에서 세금을 낸다는 명목으로 6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금까지 모두 47회에 걸쳐 72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 B 씨와 대질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출석하겠다고 한 뒤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가 체포영장을 받은 경찰에 추적 끝에 다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