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는 이 아무개 사장이 구속된 직후 반박문을 내고 검찰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선이엔티는 반박문을 통해 “검찰이 마치 인선이엔티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유착돼 검사기관을 선정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나 매립장 검사기관은 농업기반공사, 환경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이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돼 있다”며 “동일한 설계를 적용한 5단계 매립장의 경우 농업기반공사, 환경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설계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3개 기관 모두 매립장의 설계가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다”고 검찰 수사내용을 반박했다.
또 “정 연구원이 설립한 설계사무실에 수억 원의 설계비를 주고 매립장의 부실공사를 봐주었다는 검찰의 발표는 완전히 허구”라며 “A국책연구원에 매립장의 공사와 관련한 감리업무나 검사를 직접 의뢰한 적이 없다는 것을 검찰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의 편파수사라고 직접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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