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임대사업·세금 탈루 등 논란 확산
비영리단체 임대사업·세금 탈루 등 논란 확산
  • 최인철
  • 승인 2010.02.25 09:32
  • 호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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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관 운영비리’ 의혹제기

광양시 근로자복지관 입주업체가 광양시와 한국노총의 운영비리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구나 광양시가 계획 중인 민방위교육장 확대 예산편성이 근로자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한 지 여부와 비영리단체인 한국노총과 시가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관리비 충당을 위해 임대사업을 하도록 한 계약 내용의 불법성 여부가 불거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근로자복지관 입주자대표회의 류정호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시근로자복지관 운영비리 및 편법예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류정호 대표는 “한국노총이 근로자복지관을 10년간 수탁 받아 운영해오며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추징금액만 4100만원에 달했지만 광양시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노총이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각종 항목을 신설해 한국노총에 편법 위탁하는 등 특정단체 밀어주기를 해 왔다”며 “현재 한국노총이 임대업체를 쫓아내고 특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이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는 “전국 대부분의 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수탁관리주체이며,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례적으로 임대료 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왔다”며 “이는 전국 대부분의 복지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성기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의장은 “세금은 내겠다. 현재 방법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사업 외에 관심을 끄는 것은 민방위교육장의 확대사업과 임대사업 불법성 여부다. 민방위교육장 확대사업의 경우 근로자복지관의 운영목적과 적합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근로자 복지관 2개 층을 활용해 소방체험시설 등 민방위교육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이미 국비 등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민방위교육장 확대사업이 근로자복지관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업 미 추진시 불용예산 반환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는 국비 등 예산확보에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칫 하면 광양시의 자충수가 돼 되돌아 올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시가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임대사업도 만만찮은 고민거리다. 시와 한국노총이 체결한 위탁관리 운영계약서를 살펴보면 제6조 운영비에 대해 위탁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되 시설관리운영경비는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비영리단체이자 임대사업등록이 되지 않는 한국노총의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양시가 법적 근거없이 적극 지원한 셈이 된다. 그런 탓에 일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조차 되지 않는 한국노총에게 임대사업을 하도록 위탁조건을 명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비난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임대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사무실 사용 등을 전제로 복지관은 시에서 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양균 광양시 산업평화 담당은 “사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할 말은 없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