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전남지사 예비 후보 “광양 산단 대기환경 특별법 제정”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 후보 “광양 산단 대기환경 특별법 제정”
  • 최인철
  • 승인 2010.02.25 09:59
  • 호수 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단지역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률·행정 지원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광양 산단과 여수산단에 대해 종합적인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산단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며 여수ㆍ광양 산단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오염물질배출량 자동측정기(TMS)설치 의무화, 대기환경 개선 환경연구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건보공단 조사에 따르면 광양시의 경우 인구 1만명당 알레르기 비염환자가 1512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청정건강 도시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지난 2006년부터 여수 광양지역의 대기오염의 원인을 밝혀내고 대기오염과 주민건강간의 상관관계를 추적ㆍ조사하는 연구를 20년 예정으로 진행 중이나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공청회(2010년), 청정도시건설 지역주민협의체건설(2011년), 전문치료병원 유치(2012년), 환경지수 제정(2013년)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전남 동부지역은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전남 내 대형업체 319개중 148개가 입지해 있으나 이중 오염물질배출량 자동측정기(TMS)가 설치된 곳은 45개 업체에(수질7개, 대기38개)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광양만권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노력은 지난 이미 환경운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 광양만권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별법제정만이 해결책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의 반발 등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