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 박주식
  • 승인 2010.03.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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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선진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를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재산세 성실납부자는 광양시 조례에 근거해 8월(7월 정기분)과 10월(9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7월(6월 정기분)과 다음 해 1월(12월 정기분)에 추첨한다.

경품 지급 대상자는 행안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하며 올해부터는 당첨자의 50%를 전자납세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배정하여 위택스 이용을 유도키로 했다.

지급되는 경품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으로 광양지역 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