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월·초남 주민 공유수면 매립지 보상길 열려
도월·초남 주민 공유수면 매립지 보상길 열려
  • 이성훈
  • 승인 2010.03.25 09:12
  • 호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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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권익위 중재 수용 “감정평가 후 보상 추진”

광양읍 도월ㆍ초남 일부 주민들이 매립허가 없이 50여 년 동안 개간ㆍ경작해오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개간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지 3월 11일자 1면 기사 참조> 광양시는 마을 앞 갯벌을 간척지로 만들었으나 국가땅으로 귀속되는 바람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도월ㆍ초남리 주민들에게 간척지 개간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주민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주민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에 억울함을 호소, 지난 5일 김영일 권익위 조사관이 광양을 방문 주민과 시의 입장을 듣고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이날 “3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갯벌을 일궈 경작해 온 토지를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개간비 마저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해 시가 개간비를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최초 개간자로서 현재까지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상속인 포함)와 국가로 귀속되기 전 경작하고 있는 자’에 대해 개간비를 보상해주기로 중재, 시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보상비를 받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개간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야만 정확한 액수가 정해진다”며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현재 주민들과 개간비 보상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며 “보상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세심히 살펴 보상이 추진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공유수면매립 보상대책위원장은 “시와 주민이 권익위 권고에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억울한 주민이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도월ㆍ초남 주민 20여명은 지난 1964년 전남도에 도월리 공유수면 매립면허신청을 한 후 같은 해 8월 고인이 된 이완의 씨 명의로 매립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65년 봄부터 매립공사를 실시, 약 1년 동안 제방을 만들고 완공 기념비를 만들어 세웠다.

당시 주민들은 행정절차를 몰라 매립공사가 완공된 지역을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매립공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매립지를 분배해 농사를 지어왔으나 지난 85년 국가는 매립지가 논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국가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국가는 이후 이 땅을 광양시로 양여했는데 시는 이 지역에 소유권을 주장, 주민들에게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지금껏 주민들은 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농사를 지어왔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근 공단 조성에 편입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