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조례제정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정
  • 박주식
  • 승인 2010.03.25 09:19
  • 호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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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 소공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지역 상공인 진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85회 광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장명완 의장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대상과 내용은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으로 대출금액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2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차보전 약정이자율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보전기간은 2년 이내이며, 신용보증을 받은 상공인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실과 경영개선교육, 컨설팅, 점포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장명완 의장은 “그동안 지역경제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기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조례제정으로 소상공인들은 이자차액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