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예비후보 홍보물 불법 배포
광역의원 예비후보 홍보물 불법 배포
  • 이성훈
  • 승인 2010.04.12 09:17
  • 호수 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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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 중

도의원 예비후보가 우편발송이 아닌 방법으로는 배포를 못하게 돼 있는 홍보물을 직접 배포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중마ㆍ골약 광역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A 후보 측이 자신의 지역구 가정과 산악회 사무실 등에 개인 홍보물 수십 부를 비치,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에서 일부 수거했다”면서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 여부가 결정 될 것이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우편발송이 아닌 방법으로 개인 홍보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선거기간 개시일 3일전인 5월 17일까지 예비후보자마다 1종을 작성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를 1회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